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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 예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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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,322회 작성일 18-09-19 21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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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'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에 대해

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예정(2018.9.17.~2018.10.29.)임을 알려드리니

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보건복지부(장애인자립기반과)로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-> 정보 ->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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