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 예고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,323회 작성일 18-09-19 21:02본문
보건복지부는 '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에 대해
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예정(2018.9.17.~2018.10.29.)임을 알려드리니
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보건복지부(장애인자립기반과)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-> 정보 ->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참조
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예정(2018.9.17.~2018.10.29.)임을 알려드리니
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보건복지부(장애인자립기반과)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-> 정보 ->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참조
첨부파일
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.hwp.zip (999byte) 2700회 다운로드 | DATE : 0000-00-00 00:00:00
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.hwp.zip (999byte) 2634회 다운로드 | DATE : 0000-00-00 00:00:0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